통합LG텔레콤이 예스24가 제기한 불공정 행위와 손해 배상 청구에 ‘맞불’을 놓았다. LG텔레콤은 예스24와 계약을 통해 제공해 왔던 ‘OZ 도서팩’ 서비스를 예스24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오히려 통합LG텔레콤이 금전적인 손실과 기업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입었다고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지난해 4월 예스24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도서팩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예스24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3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도서팩 쿠폰 이용률이 예상치보다 높아 예스24 측이 일부 손실이 발생하자 두 회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 협상을 진행해 간접적인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예스24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예스24는 LG텔레콤을 공정위 제소하고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스24 측은 “LG텔레콤이 제휴 서비스를 제안할 때 손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이에 대해 쿠폰 사용률은 30% 내외에 머물러 미사용되는 쿠폰으로 인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경 계약서 규정에 따라 예스24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LG텔레콤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2억 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약속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뒤엎고 금전적 손실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도서 쿠폰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문제가 불거진 OZ 도서팩 서비스는 OZ 가입자가 추가로 4000원을 부담하면 예스24 사이트에서 1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서비스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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