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법안 만들기, 부처간 갈등, 이례적인 재입법 예고 등 우여곡절 끝에 녹색법이 만들어졌다. 녹색법 제정에 있어 일선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온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녹색법 발효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본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획단장=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법인 녹색법을 공표한 것은 큰 의미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정부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한 것도 성과다. 선언적인 법으로 그칠 수 있었던 녹색법이 ‘실천’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녹색인증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 녹색인증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됐다는 것은 제도가 정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기술 개발 관련 자금이나 R&D 지원책 등을 보강해 나가겠다.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는데, 녹색법 제정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탄탄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단순히 규제 위주라기보다 적절한 규제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비용 효과적이고 녹색기술로 인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데 녹색법이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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