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를 수출할 때도 부가세를 면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자동차, TV 등 대다수 수출 품목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앱스토어의 콘텐츠 수출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수출이 세관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수출 재화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콘텐츠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은행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물품이 아니어서 ‘수출용 재화’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또 앱스토어에서 이뤄진 구매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눠 구분하기도 어려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우리 콘텐츠의 수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수출계약서나 수출신용장, 세관 등은 기존 아날로그적 유통만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근본적으로 디지털 유통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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