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발광다이오드(LED) 업계 인력난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최근 업체간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 탓에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법정까지 가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퇴사하면서 빼돌린 LED 제조기술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S사 차장 김모(35)씨와 같은 회사 연구개발팀장 박모(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경북지역 E사를 퇴사할 때 이 회사가 개발한 LED 칩 제조기술을 빼돌려 입사한 S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사 재직때 기술팀 파트장과 수석연구원 등을 맡았으며 경쟁사인 S사의 차장, 연구개발팀장 등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술유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E사는 LED 칩 전문회사로 코스닥 등록업체며, S사는 중견 LED 업체의 칩 전문 신설 계열사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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