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 본격 시행된다.
13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은 이날 발효돼 녹색인증제 등 진흥책은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목표관리제 등 규제 부문의 시행은 산업계 상황에 맞춰 속도가 늦춰진다.
정부는 녹색법 발효로 당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올해 9월로 예정된 ‘목표설정’을 한 해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됐던 6월 대상지정, 9월 목표설정, 11월 이행계획 제출 등의 절차가 모두 한 해씩 미뤄져 실제로 감축의무를 받게 될 사업장들은 내년까지 감축계획을 세우고 2012년 감축활동에 들어가면 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낮은 사업장이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오프셋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나 아파트처럼 소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을 다수 운영하면서 기업별 기준인 12만5000톤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곳을 규제 대상에서 푸는 방안을 국토부·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또 목표관리제 이행 시 목표량보다 초과달성한 분량에 대해 차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해 초과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에 정부는 진흥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인증제도는 벌써 광역권별 설명회를 마치고 녹색법 발효와 함께 바로 실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다.
녹색위 한 관계자는 “부문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목표설정을 위한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계 등 이행주체들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행 시기를 조절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 오프셋 제도란
청정개발체제(CDM) 개념을 국내 사업장 간에 도입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중소 사업장에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자금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이를 일부 목표달성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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