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전문 수사인력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전문 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29명으로 문화부는 이를 60명 수준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현재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 4곳에 있는 지역사무소를 2012년까지 경기·수도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등 3곳에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을 금년중 출판·게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지역에서는 ICOP의 해외버전(영어, 중문)도 가동한다.
최태경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은 “저작권보호를 위해 단속업무를 강화하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해 이번에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2008년 약 2조4천억원에 이르는 불법복제물 시장 침해규모가 2014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8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면서 문화부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강화,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 육성, 디지털 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수사역량 강화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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