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펜타시큐리티의 미침해로 확정됐다고13일 발표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지난 2008년 이글로벌이 펜타시큐리티에 ‘DB암호화 관련 특허 제도를 악용해 영업활동을 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3차에 걸친 소송끝에 펜타시큐리티의 특허 미침해로 결론이 났다.
약 2주전 대법원은 이글로벌의 DB암호화 관련 특허(특허 제 10-0737359호)를 최종 무효로 확정했다.
펜타시큐리티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으로 양사는 물론 고객 및 시장에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렸다”며 “고객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특허 시비가 불거지면 제품 구매를 꺼릴 뿐 만 아니라 기업 활동·시장 성장에 커다른 피해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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