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된다.
KEPCO(한국전력·대표 김쌍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잠정 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충전인프라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KEPCO가 계약전력 499㎾까지 변압기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받는 것이다.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처럼 많이 쓸수록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NEV)’ 운행이 허용되는 등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충전 전용요금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KEPCO측은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은 누진제로 요금이 비싸고 전기안전 문제도 있어 KEPCO에 별도로 일반용 전력 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고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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