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BIZ+] Case Study-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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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을 발급할 때 과거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려 7종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2.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시 과거에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를 발부받고도 저소득층(영세서민)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증비할 수 있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을 각각 챙겨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젠 빈 손으로 가도 된다.

#3.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성, 이율 확정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분, 특허등록원부,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여개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젠 서류 준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를 방문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동사무소 한 곳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의 관공서를 방문해 십수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구비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통이용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에서 통계 데이터 확보를 위해 특정 행정정보에 한해 자료를 공유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요구 증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사업은 사실상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주민등록초본 등 사용 빈도수가 높은 구비 서류 17종을 중심으로 일부 행정기관 내에서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부터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출범시켜 행정정보공동이용 체계를 마련해 왔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이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연계와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초기에 17종에 불과했던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최근 82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공동이용 기관들도 크게 늘렸다. 초기에는 일부 행정기관만 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모든 행정기관을 비롯해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도 구비 서류를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4개 전 행정기관과 59개 공공기관, 16개 은행 등 총 390여 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향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을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하고 행정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섭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국장은 “전자정부의 ‘자원통합’ 산출물이 정부통합전산센터였다면 ‘서비스통합’의 기반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기관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기관간 서비스를 편리하게 연계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 최근 일본 정부기관 등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온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이용체계 구축=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2005년 12월 ‘행정정보공유 종합계획’을 근거로 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까지 총 3차에 걸쳐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82개 행정정보를 보유한 17개 보유기관과 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하고, 370여개 이용기관과도 연계했다. 특히 각 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애플리케이션통합(EAI)을 도입해 적용했고, 대량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중계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해 전용 브라우저를 별도로 개발해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으며,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별 업무처리 권한관리체계도 만들어 적용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각 이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공급자 입장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BPR/ISP 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이용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난해 1단계에서 추진했던 수요자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인 ‘원 스크린(One Screen)’ 서비스, 온라인 완결서비스의 기반인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를 확대 적용하고,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사용자 수와 공동이용 정보 확대=행정정보공통이용센터는 다년간에 걸쳐 탄생한 작품이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김경섭 국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더 확대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크게 3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각각의 구비서류에 대해 대장 중심으로 조회·확인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한 대장 내에서도 꼭 필요한 항목만 뽑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원 스크린’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개의 구비서류를 각각 열람해야 했지만 한 화면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 스크린 서비스의 핵심적인 장점이다. 예를 들어 병역필 여부 등 진위 확인만 필요한 경우 굳이 구비 서류를 열람하지 않고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번째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민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함으로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완결하는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수와 공동이용 기관의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구비 서류정보만을 공동으로 이용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증 등 공공기관 행정정보도 공동이용 행정정보로 확대하고, 기관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경섭 국장은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국세청, 국민연금 등 15개 기관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범정부 정보유통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측은 행정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공동 이용함으로써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효과 외에도 각 기관에서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뿐 아니라 종이 서류의 분실이나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예상되는 공동이용 서류 6000만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자들이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비, 그리고 행정 기관의 서류 발급이용 등을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24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종이절감 및 이동량 감소로 탄소발생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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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섭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국장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프로젝트 초기 정보통합전산센터를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내 각 기관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DB 내의 행정정보를 독자적으로 활용, 운영해 가길 원했다. 초기에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계속 구축되는 중이었던 만큼 인지도가 낮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공동 이용을 꺼리는 기관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공동이용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비스 범위와 이용기관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민감한 행정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이 최우선순위다. 행정정보의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등은 기본이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세분화했고,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또한 화면 캡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안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한 홍보는 구비서류감축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행정정보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중계서비스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의 통합 브랜드화를 통해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공동이용 서비스를 안내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대효과는.

-공동이용센터 구축을 통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시간과 대중 교통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영세서민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낮에 민원신청을 할 수 없는 바쁜 직장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복지에도 엄청난 해택을 준다. 또한 행정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기관간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안전하게 확인해 효과적으로 업무처리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이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서류 위·변조 및 정보 오·남용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자정부의 최종 단계인 ‘서비스 통합’ 단계의 주요한 기반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구축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사용자 수를 더욱 늘려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현재 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구비 서류는 1억9000만통 정도 되지만 이 중 38.4% 정도만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단순히 구비서류에 대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