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상품정보 제공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6월까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많이 사는 상품류 31개를 선정해 상품별로 구매 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권고사항이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대상 업체 수를 200개에서 1152개로 늘리고 조사 대상 샘플 수도 1500개에서 2400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두 차례에 걸쳐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을 보내고, 점검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업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를 공개하면 사업자 간 경쟁으로 준수율이 높아지고, 매출액이 큰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중소 사업자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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