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도시에 강원도 원주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광주시 남구, 대구시 달서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육성한다고 7일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내 지식재산 자원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단위(기초지자체)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정책이다.
이번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된 5개 지자체는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사업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친 지식재산 문화, 행정, 교육, 유통 등 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별로 연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 내외의 지식재산도시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추진시 지식재산도시에 가점을 주고, 지자체와 매칭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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