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적 증거 수집·분석기법을 일컫는 ‘포렌식’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범행 관련 e메일·접속기록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물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 기법이다.
대검찰청은 6일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에서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모든 범죄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물이 수집됨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사이버 범죄자를 검거하는 디지털 포렌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자격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부장급)은 “지난해 디지털 포렌식 활용 건수가 1634건에 달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민간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활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선 디지털 포렌식이 상당 부분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률적 기반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민간 로펌에서도 대검 담당관실에 증거 감정을 의뢰할 경우도 많아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인력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포렌식조사전문가 제도가 있지만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 공인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법부무·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주관하는 관련 부처와 자격증 도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디지털 포렌식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담당자로 채용, 사이버 범죄 수사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인력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수사관을 교육시켜 디지털 포렌식 담당자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6일 개최한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에는 최성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이외에도 정운섭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과 미래’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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