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CC, RPS 적용 대상서 제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 대상설비 기준안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IGCC를 RPS 아래서 주요 대응책으로 준비하던 발전회사들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5일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의견 수렴기간 동안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IGCC를 RPS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PS 적용 대상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개조하는 IGCC는 설비용량과 효율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이를 RPS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모든 발전회사들이 IGCC에만 투자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IGCC를 자체 실적으로라도 인정해 줄 경우 발전회사들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는 투자를 기피하게 돼 RPS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며 “IGCC는 어차피 발전회사들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회사들의 요구대로 인증 실적 가중치를 줄이거나 자체 실적으로만 인정해줘도 엄청난 양이란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1~2개 주만 IGCC를 RPS 대상 설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편,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전체 전력생산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상 발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량을 공급하거나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인증실적을 사올 수도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