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소 150개국의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반특혜관세(GSP)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GSP 혜택이 큰 도움이 됐다”며 “선진국 클럽인 주요20개국(G20) 회원이 되고 의장국까지 맡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개도국에 GSP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GSP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양자가 협상을 통해 쌍방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선진국이 개도국 일방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GSP 제도는 1971년 유럽공동체(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등 37개국이 공여국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맡긴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께 수혜국가를 정한 뒤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께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혜국가가 최소 150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유엔(UN)이 정한 49개 최빈국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지원 하에 개도국간 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원칙(GSTP)’ 회원국 44개국이 포함된다.
특히 최빈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품 중 무관세품목 비율을 85%까지 늘린데 이어 2012년까지 이 비율을 95%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여서 GSP 혜택까지 받을 경우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이 두 부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FTA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중남미 국가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이 혜택 부여 대상이다.
정부는 GSP 혜택 부여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을 받는 품목이나 관세율 감면폭은 추후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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