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까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외주제도는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외주제작으로 의무편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의 낮은 제작비 책정, 불합리한 저작권 분배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의 경쟁적인 출연료 인상 및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문화부는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꾸린 바 있다.
외주제작개선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그 첫 논의의 장으로 1일 방송회관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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