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남·전남 15개 외딴마을 이주에 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가 올 여름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라 재난 당할 가능성이 높은 외딴마을 이주대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행안부는 산사태, 침수, 낙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마을 31가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딴마을 이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14일 호우피해 대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지구온난화로 기상예측이 어려운 만큼 외딴마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외딴마을 이주사업 대상은 강원 8가구(16명), 전남 9가구(26명), 경남 14가구(28명) 등 모두 31가구(70명)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낙석ㆍ산사태 위험 6가구, 하천범람 등 침수위험 20가구, 붕괴위험 5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4세대(5명)가 거주하는 외딴마을은 소하천 옆에 자리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4년 6월과 2006년 7월엔 집중호우로 토사유출과 및 침수피해가 반복된 지역이다.
전남 순천시 조곡동 2세대(4명)가 거주하는 주택도 대지가 도로·하수도보다 30∼80㎝ 낮은 탓에 2007년 태풍 ‘나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노면수와 하수도물이 흘러들어 침수피해를 입는 등 여름철 재해위험에 노출된 곳이어서 이주 대상에 포함됐다.
그밖에 외딴마을 이주사업 대상에 포함된 외딴마을은 모두 과거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반복돼 그대로 둘 경우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곳들이다. 이주 대상 마을들은 과거 피해사례, 위험성 상존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행안부 재난대책과 직원들의 현지점검을 통한 주민의견(이주희망 여부) 수렴 등을 거쳐 3월30일 확정됐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는 토지·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토지보상비를 뺀 주택보상, 건물철거, 이사비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게 된다. 단 토지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김언호 재난대책과 주무관은 “현지점검을 통해 주민들 모두 이주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에 4월20일까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31가구 이주 지원을 위해 행안부 지원 특교세 30~40억원, 토지보상비(지방비) 15억원 안팎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되도록 우기 전 7월까지 외딴마을 이주사업을 마칠 방침”이라 덧붙였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