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경쟁 개념을 적용하고, 성실하게 R&D를 진행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실패 용인제도’가 시행된다. 성과 없이 지원 기간만 끌어온 부실 과제는 과감한 중간 탈락제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 후속 조치로 새롭게 손질한 공통 운영 요령과 장관고시와 내부지침 등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된 내용은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 R&D제도 도입, 중간 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연구성과 우수자 성과 보수 제공 등 공통 운영 요령 15개와 온라인 정산제 도입,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의무화 등 사업비 요령에 관한 8개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확대와 민간부담금 납부 유예조치 기간 연장 등 18개 내부지침도 함께 개정됐다. 지경부는 또 이번 R&D 혁신전략의 핵심인 전략기획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장관 고시 외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함께 개정,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R&D사업의 투자 방향, 포트폴리오 결정, 미래산업 선도기술 확정·평가를 담당하는 민관 합동 상설기구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단장을 맡았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 제도를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등의 표준서식과 R&D제도 매뉴얼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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