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네이버에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거부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자사 IDC이용자인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해 회선 제공을 지연했고, 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일반 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전용회선(일반·인터넷) 제공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치 않도록 3개월내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으며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도록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등 관련 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텍 제한 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규칙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체험기] 발열·성능 다 잡은 '40만원대' 게이밍폰 샤오미 포코X7프로
-
4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5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오픈게임파운데이션 합류... 장현국과 맞손
-
6
TV 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제로
-
7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8
추억의 IP 화려한 부활... 마비노기·RF 온라인 20년만의 귀환
-
9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10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