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의료법 개정안 발의….u헬스 케어 시장 드디어 열리나

의료법 개정안 내달 국회에 발의

 정부가 취약계층 446만명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우려 등을 내세워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원격진료 등을 정부가 부분 허용하면서 u헬스케어 산업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u헬스협회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다음 달 재진 환자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446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찰·처방 등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도 허용한다. 다만, 원격 진료 장비의 결함이나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는 환자가 1차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권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연내 새로 제정한다. 전 국민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뒤 이를 건강군·건강주의군·질환군 등으로 분류해 건강평가, 건강상담,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 u헬스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u헬스 관련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u헬스 서비스 종합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보험수가를 인정하는 등 제도화 논의를 마무리했다. EU는 지난 2008년 원격의료 조치계획을 채택해 오는 2011년까지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서비스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보유해 u헬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갖췄다”며 “다음 달에 u헬스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반기에 원격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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