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민원 처리에 스피드 개념이 도입된다.
IFEZ는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4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접수 시 법정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에서 90일까지로 되어 있는 400여종의 민원 사무다.
허영수 IFEZ 공보관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면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지연 처리 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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