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 회사의 동남아시아 법인이 TV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13억7천362만엔(약 168억원), LG전자 관계사인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9억3천268만엔(약 114억원) 등 모두 23억630만엔(약 2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 문제로 해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시정명령은 LP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한 점을 고려해 삼성SDI에만 적용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 등 한국과 일본, 대만의 TV 브라운관 제조사 11개사가 산요(三洋)와 샤프 등 일본 TV제조사에 브라운관을 팔기 전에 2개월에 한차례씩 만나 최저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10월 5개사에 과징금 19억4천800만엔을 부과했다.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와 LG전자의 자회사는 일본에 거점이 없어 명령 송달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만 회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과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을 합치면 42억5천492만엔(52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자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본 공정위는 관련 제품이 일본에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한국,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에도 전례가 없는 조치로 정식 통보를 받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한일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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