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시작된다.
24일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 주행구간 지정권을 지닌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다음 달 14일부터 도로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30일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속 전기차는 법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만 주행이 가능한데 서울시 전체 도로의 96.8%인 7845㎞ 구간이 전기차에 개방될 전망이다.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때는 진입이 불가능해 운행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79.2㎞)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255.9㎞)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 전기차 운행 이전에 모든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운행 제한구역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속 전기차가 운행제한 구역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내비게이션 지도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전기차는 일반 경차와 비교해도 유지비용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도로 인프라만 잘 갖춰지면 저속 전기차는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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