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유럽연합(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게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2007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법령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22개의 지침서로 이뤄져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반드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 화학물질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REACH 이행은 사전등록, 등록, 신고·허가, 제한 등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사전등록은 REACH 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기존 물질의 기본정보를 ECHA에 제출하는 절차로, 잠재적 등록대상 물질 및 제조·수입자 파악이 목적이다. 사전등록을 마치면 양 및 물질 특성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 내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등록 주체는 EU 내 제조자와 수입자며, EU 수입자가 사전등록 의사가 없거나 수입자에게 등록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우리 기업이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해야 한다.
완제품 안에 포함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ECHA에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마치게 되며 이후 허가를 받게 된다. 수출 물질이나 제품(혼합물·완제품) 내 물질이 제한물질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제조나 출시 등이 제한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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