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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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정법률안 3개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방송(MBC) 최다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게 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목표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를 할 때 ‘공적토론의 대상이 되는 토론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정부의 공정성 심의 요구를 제한해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망법을 바꿔 무분별한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등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세 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김재균, 김재윤, 김부겸, 박은수, 박선숙, 백원우, 서갑원, 이춘석, 이미경,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장세환, 조영택(이상 민주당), 권영길, 이정희, 강기갑(이상 민주노동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등 여러 국회의원이 힘을 보탰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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