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드리운 `RPS 그림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태양광에 배분된 쿼터가 국내 산업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지 3월 19일자 2면 참조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에서 태양광에 연간 120㎿의 쿼터를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이를 130㎿로 늘린 후 2016년 140㎿, 2017년 15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200㎿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RPS가 2년여 간 공을 들인 ‘작품’인 만큼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PS의 가장 큰 문제인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차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단가가 높은 태양광에 별도의무량(쿼터)을 할당해 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이상의 시장을 확보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해외에서 발전차액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RPS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주로 태양광)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RPS는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완성형 RPS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30㎾ 규모 이하의 발전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업계는 태양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쿼터가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자동차·휴대폰 등 제조업에서 내수시장 비율이 총생산량의 30∼40%는 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라며 “낮게 잡아 20%를 보더라도 2012년 1500㎿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에 300∼400㎿는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섭 신성홀딩스 사장은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발전사들은 풍력과 같이 가격이 싼 에너지원만 찾게 될 것”이라며 “쿼터량 이상의 보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발전소 설치 장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정부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만 부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비롯해 매립지·염전·국도변·철로변·둑·제방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쿼터 크기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국내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설치 부지에 대해서도 휴경지나 건물 등 효율적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캐나다와 중국이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쿼터를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양은 중요치 않다”면서 “AS를 강화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국산 제품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김용주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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