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국회를 통과, 2012년 본격 시행된다. RPS는 오는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가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리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제출 2년 만의 통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RPS가 본격 시행되며 2001년 10월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한다. 2011년 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 만료 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에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부과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RPS로 인한 시장규모는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총 5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발전사들이 RPS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직접 전가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의무자는 2012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2012년까지 2%가 넘는 의무비율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연도별 의무비율도 기존 2020년 10%에서 2022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초기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량의 20% 정도를 다음 연도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확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KEPCO(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지역난방공사·K-water(한국수자원공사)·포스코파워·K-파워·GS EPS·GS파워·메이야율촌·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다.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수원의 경우 의무량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태양광의 경우 별도 의무량을 할당하기로 하고 2012년 120㎿에서 2022년 200㎿로 차츰 늘려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인증서(REC) 시장이 태양광과 기타 에너지원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인증서 거래기관을 두 개로 나누는 방안과 통합하는 것을 두고 고민 중이다. 거래기관은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에너지센터 두 곳이 대상이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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