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패키지 판매로 폭리 취한다

단품 가격은 `싸게` 추가 제품은 `비싸게`

대학생 최 모(23)씨는 최근 DSLR 카메라를 구입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매를 결정했는데, 잠시 후 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 ‘단품 구매가 불가능하니 패키지 제품을 선택하라’는 내용이었다. 메모리카드·가방 등을 추가한 패키지 가격은 본체 가격보다 10만~20만원 더 높지만 실제 추가 제품의 가격은 모두 더해도 대략 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업체는 카메라 본체를 ‘미끼’ 가격으로 내놓고 실제로는 패키지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혹시나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격을 문의해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DSLR 카메라’를 검색할 경우 제품 최저가 1~10위 판매 업체들은 대부분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비자가 단품 구매를 원할 경우 주문을 취소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매 창에는 가방·메모리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실제로는 패키지 이외의 제품 하나만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 아예 단품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옵션을 설정해놓은 판매자도 있다.

일부 마켓에서는 카메라 렌즈에 부착된 시리얼 번호에 따라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몇몇 오픈마켓에서는 2010년 시리얼 번호가 부착된 제품을 보내는 조건으로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시중가보다 비싼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하 모(27)씨는 “조금 더 싼 물건을 찾기 위해 시간을 쪼개 인터넷을 검색하는 소비자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판매자들은 오히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며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소비자를 탓했다.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이 패키지 상품에 필요 없는 액세서리를 추가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포함시켜 폭리를 취한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라며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받지 못해도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힘들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오히려 막무가내의 반응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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