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관련 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종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해야한다”면서 “2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세종시 내용을) 넣고 의원들간 논의를 하려면 적어도 20일 정도는 걸린다”면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를 고려해) 역산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시작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입주 기관들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LED 조명 관련 시설을 짓기로 한 삼성의 경우, 2012년에는 생산에 들어가야하는데 일본의 경쟁사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해 치고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종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당·정·청의 합의 아래 그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회동을 갖고 국무회의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야당이 소집 요구한 3월 임시국회는 여당이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 등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세종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중진협의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내 합의를 끌어내야할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로 회부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4건(국토해양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등 5건의 개정 법률안과 현재 계류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세종시설치특별법(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본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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