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안성수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유명회사의 폐기대상 휴대전화 부품을 수집해 중국에 빼돌리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부품수집업자 권모(55)씨와 밀수업자 신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3∼4차례에 걸쳐 삼성, 엘지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생산된 불합격품 케이스 등 총 100만 세트를 중고부품 수집상에게서 사들인 뒤 약 80만 세트를 신씨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0만 세트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100만 세트의 휴대전화 부품이 짝퉁 휴대전화 10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정품 휴대전화 가격으로 치면 약 2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권씨와 신씨에게 들어간 휴대전화 부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부터 코팅 작업만을 재하청 받은 협력업체에서 코팅 과정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중고부품 수집업자에게 불법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 부품은 원칙적으로 하청업체에 반환하거나 코팅 업체에서 직접 파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은 “부품을 분쇄해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겠다”는 중고수집업자의 말만 믿고 부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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