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유출 1차 공판…피고측 혐의 부인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건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선 어플라이드머티리얼코리아(AMK), 하이닉스, 삼성전자 측 피고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MK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한 정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장비 업체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내용들”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 변호인 역시 “삼성전자에서 빼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리 배선 공정은 하이닉스가 외국 회사와 협력해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고 반박,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하이닉스 측은 또 공모나 대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공모 혐의로 제조본부장 한 모 전무를 구속한 건 부당하단 의견을 냈다.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남 모 과장 측 변호인은 “문제의 정보가 생산직 여직원들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만 18명에 이르고 반도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들이 담겨 있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2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반도체 생산 전반에 대한 발표를 듣기로 했다.

한편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법정엔 하이닉스 직원 등 방청객 50여 명이 몰려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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