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진섭)는 11일 소프트웨어(SW) 업체 한글과컴퓨터(한컴)의 회사 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이 회사 김영익 대표(41)와 계열사인 셀런의 김영민 대표(43)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컴이 전(前) 모회사인 프라임그룹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한컴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셀런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한컴은 이에 대해 “이번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계사 간 대여 관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억 원의 대여금을 제외하고 대여 이자를 포함해 전액 상환됐으며 잔존하는 46억원의 관계사 대여금 도 곧 상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소 관련 내용은 재판 과정을 통해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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