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 의결

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중진협의체가 구성돼 세종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입법이니만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면서 “이달중 국회로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놓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차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세종시 법안을 매듭지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낮 총리공관에서 가진 세종시 문제 전문가 18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제가 발제했고, 논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국가미래에 도움이 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미래와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관점에서 수정안과 원안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고 총리실측은 전했다.

총리실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정부지원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도시전문가 중심으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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