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진섭)는 11일 소프트웨어(SW) 업체 한글과컴퓨터(한컴)의 회삿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김영익(41) 대표와 계열사인 셀런의 김영민(43)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컴이 전 모회사인 프라임그룹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한컴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셀런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한컴 관계자는 이에 대해 “35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당좌수표를 내어 준 것일 뿐”이라며 “이는 횡령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행위며 그 외 제기된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도 이번 행위가 한컴에 별다른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곧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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