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기업 아이디어만으로 5억 대출”

경기도 내 콘텐츠기업들은 아이디어가 좋거나 시장성 및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경기도는 성남시·고양시·부천시·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등과 함께 오는 5월부터 총 500억원 규모의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물적담보 없이 아이디어나 시장성만으로 대출을 보증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4∼6%의 이율로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보증을 위한 기업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한다. 대출을 받은 업체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의 대출리스크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6개 참여기관과 대출보증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대출보증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콘텐츠기업은 아이디어와 인적 자원이 핵심 생산요소로 창의성과 감성·재능 등이 중시되는 산업이지만 현행 대출제도는 물적담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평가시스템이 제조업 또는 IT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물적담보력이 취약한 콘텐츠기업은 금융권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계동 경기도 콘텐츠진흥과장은 “지난달초 행정안전부에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와 ‘기업평가 시 콘텐츠기업의 가점항목 신설’ 등을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로 제안해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다”며 “이번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는 이에 앞서 경기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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