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기상 등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민간 활용 지원정책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김회수 행안부 자원정책과장은 “공공정보를 활용할 때 경제적 가치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 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고 보다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까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지침도 마련해 각 부처, 지자체 등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정보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정보 활용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공공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해서는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한다.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민관 합동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 SW개발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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