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 달 초부터 고방전 램프 중 에너지 저효율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의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응이 요구됐다.
8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EU는 사무실용 형광등과 가로등에 쓰이는 고방전 램프 중 에너지 저효율 제품은 다음 달 7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에너지사용제품(EuP:Energy using Product)에 추가 제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uP 규정은 에너지 사용 제품의 디자인과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는 것이다.
새 기준은 EU의 공동 입법 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어서 자칫 위반하면 제품을 만들고도 현지 공급 및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부 EuP 규정은 이미 실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소비전력 5W 이상의 셋톱박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발효돼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외장 전원 공급기 중 무부하 모드에서 0.5W 이상을 소비하는 제품은 다음 달 26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에너지등급 A 미만의 냉장고와 냉동고는 7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2007년 에너지효율 평균보다 낮은 저효율 TV는 8월 20일부터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된다. 75W 백열등은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이은호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대기업은 EuP 제도를 이미 파악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각국의 비기술 무역장벽을 알리고 대응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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