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을 영문으로 만든 법령집이 나온다.
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aws on Green Growth in Korea)’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배경 등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10건이 영어로 번역돼 수록됐다.
법제처는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을 비롯, 국내 주요 외국공관과 재외공관,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주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문 법령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또 11월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관련,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주요 경제 법령을 포함한 영문법령집을 추가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내외에 잘 알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한민국 법·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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