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게를 개업하려면 전자지도에서 적합지 여부를 바로 확인 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 등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전자지도서비스를 행정업무 전반에 도입한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1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첨단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과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접목시킨 것으로 대전·제주 지역에 시범 서비스된다.
주요 서비스는 △개업 적합지 사전진단 △주민생활불편 신고 △안전한 통학로 안내 △장애인 도보길 안내 등이다.
특히 도보 길 안내 서비스는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용 도보지도를 국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또 웹표준을 준수해 액티브X 등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여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이 서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도 연계 서비스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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