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면/인터뷰/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

 “지난 2007년 대선을 기억하십니까. UCC 열풍을 예상했던 사상 첫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때문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57)은 자신이 당시 여권의 대선후보로 직접 ‘참전’했던 지난 17대 대선 얘기부터 꺼냈다.

 “이 조항에 걸려 네티즌 1600여명이 경찰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반드시 이번 6월 선거 이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야당 의원 32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블로그나 트위터(인터넷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상시 허용이다. 또 금지 선거운동 방법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쇄물을 금한다. 블로그나 UCC, 트위터 등도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돼 제한을 받아왔다.

 이 점을 뜯어 고치겠다는 게 정 의원의 의지다.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선거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한날, 한번에 총 8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40명의 후보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선거보다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첨단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정작 후보 면면에 대한 정보는 기근 현상을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정 의원은 새롭게 부상한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트위터는 유권자와 후보자 간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유권자 간양방향 소통으로 대화의 벽을 허무는 수단이며,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인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론장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헌법소원중인 현행 법안의 위헌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여론을 일으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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