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정부의 업무평가 지표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계획안에는 중앙 부처의 업무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중 정책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 과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핵심과제와 녹색성장과제가 주요 지표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가 신설됨으로써 각 부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책임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기업 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기업 이사회 의사와 어긋나는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공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 조건 및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액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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