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전자어음 할인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어음은 지난해 발행규모가 13조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자어음을 담보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출 금리는 연 5.0∼9.9%며,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f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전자어음 대출 시행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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