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 등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앞으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토지행정 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는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시·군·구청에 방문 민원으로 처리되었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신청, 의견제출, 신고 등과 관련된 총 23종의 민원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구글, 양자컴퓨터 핵심 연산 오류 40분의 1로 줄였다
-
3
스프레이 분사만으로 '섬유 형성+코팅' 동시에...화학연·한기대 공동 성과
-
4
서정진 회장, 글로벌 영업 진두지휘…4분기 목표 달성 '총력전'
-
5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美는 일주일, 한국은 최소 1년”
-
6
셀트리온, 옴리클로 필두로 日 성장 가속도…제품 6개→16개로 [WAC 2026]
-
7
[2026 국감]PBS 폐지, 인건비 뿐만 아니라 필수운영비도 보장해야…출연연 보안공백 해소도 필요
-
8
복지부, 의료AI 인프라 구축 속도…네이버 '각 세종' 현장 점검
-
9
인력 부족·고령화 해법 찾는 세계 병원들…“AI는 의료 혁신 기폭제”
-
10
원텍, 과천 신사옥에 2445억원 투자…2032년 준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