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은 앞으로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응모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설돼 정부 사업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경기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및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 등 2개 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는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해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콘텐츠 기업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콘텐츠의 가치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제조업과 같이 건물이나 기자재 등으로만 평가를 받아 왔다.
정부의 각종 사업 응모 시에도 가점항목이 IT사업이나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콘텐츠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콘텐츠 기업에 맞는 가정항목을 신설키로 해 이같은 불이익도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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