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구입해야하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이 휴대폰 가입비에 포함된다. 또 USIM 구매·개통을 제약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를 상대로 이달중 통신전용 USIM은 약 2000원, 복합용은 약 1000원씩 각각 판매가격을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USIM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가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를 위해 가입비를 받고 있으나,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USIM도 7000원∼1만1000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입 관련 비용의 이중부담 문제가 제기된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
이와 함께 방통위는 최근 내부조사를 진행했던 ‘USIM의 구매·개통을 제약하는 이통사 실태조사’를 한단계 강한 사실조사로 진행키로 하고,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 가입절차 개선,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이통사간 IMEI(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를 공유토록해, 별도의 신청 절차와 IMEI 전송 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없이 USIM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전송(기존 이통사→신규 가입 이통사)을 신청해야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의 경우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USIM락 해제를 의무화했으나 시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무선인터넷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제도적·기술적 측면과 함께 사후규제도 필요하며, 단말기 보조금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제도가 미비했다기 보다 사업자들이 교묘하게 해서 그렇다”며 “이용자보호국과 공조해서 합동으로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규호·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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