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 통보시 사전 통지·공고된 후보만 이사·감사 선임 가능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개막하면서 금융당국도 본격적 주총시즌 개막에 맞춰 주총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경우 주총 소집 통보 시에 사전 통지·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시에는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의 향후 증자 계획(한도, 목적, 대상) 등을 정관에 미리 기재해 주주들의 예측가능성과 제3자 배정의 구체적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인터넷으로 주총 소집을 공고하는 전자적 공고와 전자투표제, 전자주주명부 등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5월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적 공고는 사전에 정관 변경과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지만, 전자주주명부 도입은 사전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확정한 상장기업은 이날 현재 총 111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넥센타이어와 코스닥시장의 인지디스플레이가 1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주총 첫 테이프를 끊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총이 다음달 말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달 중 총 38개사가 주총을 여는 가운데 26일은 포스코를 비롯해 22개사가 무더기로 주총을 열면서 이번달 ‘주총 데이’를 기록할 전망이다.

 3월에도 현대차(12일)를 비롯해 삼성SDI(19일), LG텔레콤(19일), KB금융지주(26일) 등 73개사의 주총 일정이 확정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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