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용 SW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개발 업체가 공동 소유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했으나, 공공기관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나서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도 사후관리 부재로 일선 행정기관이 전혀 따르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높다.
9일 전자신문이 SW 지식재산권(지재권) 공동 소유를 담은 행정규칙(회계예규)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1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105건을 분석한 결과, 공동소유를 지킨 사업은 겨우 두 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실행률이 1.9%에 불과했다.
지재권 공동 소유를 지킨 사업은 통계청의 ‘통계 DW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역정보플랫폼 시범구축’ 두 건뿐이었다. 정부의 행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들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고 못박아 개발사의 지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의 ‘2010년 재판사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국방전산정보원의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사업’ △청주시 ‘교통지리정보시스템 TGIS 기능 개선사업’ 3개 사업은 저작권을 발주기관에 귀속했으나, 산출물의 개작권을 개발사에 부여하는 등 지재권 일부를 허용했다.
SW 지재권 공동소유는 중소 SW개발사가 애써 개발해도 지재권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귀속돼 향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받아들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가계약법 행정규칙 제56조에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일선 기관의 실행력 부재는 행정규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홍보부족으로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간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 SW업체 한 사장은 “행정규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정책 실행률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책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일선 기관 실행률이 38%에 그치자 지난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SW분리발주 모니터링제라는 ‘사후약방문’ 정책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선 기관의 낮은 실행률은 자체 조사로 사실로 파악됐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행정 규칙도 꼭 지켜야 하는 제도인 만큼 각 기관 정보화 담당관이나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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