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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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가상·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에 맞는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 주요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달라진 방송·통신 시장 환경에 맞게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영역을 확대한다. 또 해외 관련 단체와도 공조해 불법 정보 유통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심의절차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심의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모니터링 제도도 방송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시청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심의규정 위반 여부 뿐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여부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현재 뮤직비디오는 유료인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을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의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무선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 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와이브로나 모바일 연동 트위터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와 서비스에 대한 유통 현황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SW)를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보호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 호주 통신미디어청과의 제휴를 통해 이들의 청소년 보호 체계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진강 위원장은 “자율심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를 지원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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