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권특별위 “불법 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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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권합동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 정책’을 강하게 공격했다.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의 반대에 이은 것으로 법안 추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합동특별위원회는 9일 “불법 파일공유자 인터넷 차단 정책이 포함된 디지털경제법안은 인권을 짓밟을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이 과도한 권력을 창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원에서 검토중인 디지털경제법안에는 미디어·통신 정책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것은 일명 ‘삼진아웃제’로 오프콤이 저작권 위반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끊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법안이 위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했다면 가정의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콘텐츠 업계의 입맛에 따라 저작권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17조에 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위원회는 “17조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디스모어 하원의원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력 단체가 디지털경제법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법안 제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각종 논란에 부딪혀 현재까지 의회에 계류중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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