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정보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외국민은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하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000여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인터넷 쇼핑·게임 서비스와 같은 400여개의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공공 아이핀 서비스도 외국인등록정보를 활용해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아이핀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되면서, 국내거주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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