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검색어] 연말정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가 열리면서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찾기가 시작됐다. 네티즌은 포털에 마련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바뀌는 제도와 궁금한 정보를 찾고 연말정산 계산기로 자신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제액을 직접 조회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미리 징수한 세액을 정산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연말정산은 미리 떼어낸 세금이 많거나 적어 다시 산정하는 것이므로 결코 ‘공돈’은 아닌 셈이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주간 인기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발생한 소득을 이듬해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소득 세액을 확정 신고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말정산의 신고는 3월 10일까지지만 주로 회사에서 12월 급여가 끝난 후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맘때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제도는 1974년 소득세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최초의 연말정산 제도는 현재와 거의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이 더 많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영수증을 각각 받는 것이 번거롭고 업무능률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조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부터 모든 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체계를 전면 도입,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에 근로 소득을 합산해 정산 하도록 했다.

 이런저런 증명서 떼고 복잡한 서식 작성하지만 연말정산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다달이 내 봉급에서 빠져나간 세금 가운데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덜 냈으니 다음달 월급에서 좀 더 내라는 불쾌한 통지서를 받아든다. 주로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사회에 갓 진출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추가납부 대상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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